고용·노동

회사 하계워크샆중에 다쳤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크샆프로그램에 부서별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축구시합중에 팔목인대를 다쳐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합니다.병원비도 일단 사비로 했구요.병원입원치료도 일주일정도는 해야할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워크숍도 근무의 연장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하니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면 병원측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달라고 하여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