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금액을 줄여도 패널티는 없으나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매월 인정 한도인 25만원을 꾸준하게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조건이 된다면 혜택이 더 큰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분양뿐 아니라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급전이 필요할땐 통장을 깨지 않고 청약 담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매달 납입하는 금액을 도중에 자유롭게 줄이거나 늘려도 통장 유지나 순위 경쟁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매달 10만 원씩 넣던 금액을 2만 원이나 5만 원 등으로 줄여서 납입하더라도 기존에 쌓아둔 납입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향후 어떤 종류의 주택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금액별로 작용하는 기준과 효율적인 활용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분양은 매달 '얼마를 꾸준히 인정받으며 넣었는가' 즉,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정부 정책 변경으로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25만 원을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