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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해찬 조문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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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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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액감면제도를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으로 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제조업으로 진행시 적용 가능한가요?

청년세액감면제도를 추후에 받고 싶은데,

현재 개인 사업자로 조금씩 매출 내면서 사업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으로 1년 정도 했습니다.

한 1-2년 후에 제조업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청년세액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나요?

또, 벤처기업 관련해 세액 감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청년 세액과 중복하여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인 전환이 아닌 제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제조업 사업자 이력이 없으시면 해당이 되실 것 입니다

    법인 사업자 내시기 전에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 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을 못받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경우에도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세액감면 중복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