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노래의 저작료는 언제까지 받는건가요?
노래를 작곡해서 방송애 나온다던가 라디오등에 틀어줄경우 저작권료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작권료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받나요?
발매후 몇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불하지 않는건가요?
받긴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액수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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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경원 전문가입니다.
저작권료는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작곡가 사망 후 70년입니다.
보호 기간이 지나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게 되어 더 이상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료는 작품의 사용 빈도나 수익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곡가나 아티스트는 생애 동안의 활동과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에 주로 수익을 얻고, 그 이후에는 그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요셉 전문가입니다.
음악의 저작료는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어 저작권자가 살아있는 동안 즉 생존을 하는 동안 받을수 있으며 사망한 뒤에도 70년간 가족들이 받을수 있다고하니 자주 연주되는 음악 하나로 억소리나는 엄청난 액수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음악인들이 한곡의 히트곡을 내기위해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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