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구 및 임금 수령 관련 문의
근무기간 - 2025/08/11 ~ 2025/ 09 / 13
임금 지급일 : 매월 10일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사업자와 근로자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한다
2. 근로자는 계약종료 전 퇴사를 원할 경우 퇴사 한 달 전에 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두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현 상황
현재 저는 오전 홀(초보)을 하고 있으나 오전 및 저녁 홀 하시는 분들이 총 3명(모두 경력직) 더 충원되었기에
다음 재계약이 될 상황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여 미리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9/1일 출근 예정)
질문 1
근로자가 당일에 사직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민법 제 660조 3항에 의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
그럼 8/25일(금)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표현함과 동시에 퇴사를 언급한다면
저는 이때까지 일한 임금을 실질적으로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한 시점은 10월 10일입니다.)
질문 2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사장님은 10/24일 이내 저에게 임금을 주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민법」 제660조가 아니라 제661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근로계약은 ‘당기 후 일기’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년 9월 13일에 종료됩니다.
질문 1의 경우, 8월 25일까지 일한 임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보호됩니다. 근로계약은 9월 13일까지 존속하므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은 계약서상 정기 지급일(9월 10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정산분인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9월 2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 2에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9월 27일까지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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