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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구 및 임금 수령 관련 문의

근무기간 - 2025/08/11 ~ 2025/ 09 / 13

임금 지급일 : 매월 10일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사업자와 근로자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한다

2. 근로자는 계약종료 전 퇴사를 원할 경우 퇴사 한 달 전에 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두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현 상황

현재 저는 오전 홀(초보)을 하고 있으나 오전 및 저녁 홀 하시는 분들이 총 3명(모두 경력직) 더 충원되었기에

다음 재계약이 될 상황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여 미리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9/1일 출근 예정)

질문 1

  • 근로자가 당일에 사직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 민법 제 660조 3항에 의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

그럼 8/25일(금)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표현함과 동시에 퇴사를 언급한다면

저는 이때까지 일한 임금을 실질적으로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한 시점은 10월 10일입니다.)

질문 2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사장님은 10/24일 이내 저에게 임금을 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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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민법」 제660조가 아니라 제661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근로계약은 ‘당기 후 일기’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년 9월 13일에 종료됩니다.

    질문 1의 경우, 8월 25일까지 일한 임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보호됩니다. 근로계약은 9월 13일까지 존속하므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은 계약서상 정기 지급일(9월 10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정산분인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9월 2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 2에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9월 27일까지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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