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지로 부상, 운전자가 -5도 날씨에 연락처만 주고 떠났을때,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오늘 장모님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오전에 9시 버스를 타셨고, 승객이 별로 없어 승차 후 좌석으로 이동중인데 버스가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앞에 택시가 끼어들어 급정지를 했고, 좌석으로 이동중이셨던 중이라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치셨다고 해요.
다음 정거장에 운전사 분이 장모님을 부축해서 하차 시키고
놀람과 통증으로 아무말 못하시는데 연락처를 남기고 운행을 가셨답니다.
오늘 최저기온 -8, 최고기온 -4도의 날씨로 오전 9시면 -5~7도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버스운전자를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다행이 집 근처여서 약간의 안정 후 장인어른께 연락을 취했고 119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 되셨다고 합니다.
복합골절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사고 후 구토증상이 생겨서 CT찍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연락을 하셨더니, 해당 버스 운전기사님은 운행 후 CCTV 가지고 경찰서 가셔서
택시가 사고 원인이라고 신고하여 개인택시 보험에서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는 버스기사님이 처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도 안하고 운행하는 것도 그렇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엄동설한에 부상자를 버리고 간 것도 그렇고,
그리고 경험이 있으시니 CCTV 가지고 경찰서 가서 책임 전가 까지 깔끔하게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내용만으로 사고후미조치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