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

저희 장모님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때문에 버스에서 넘어졌는데

버스 기사는 무단 횡단한 사람을 잡아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당신이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해서 병원 이송후 가해자 책임보험 으로 접수 했다고 합니다.(와이프 자가용을 이용해 하차후 건너편 약국을 가기위해 무단횡단을 하던중 버스가 사람을 발견하고 급정거 하여 서 있던 장모님이 넘어 지셨어요 그런데 가해자 보험 측에서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으니 제시한 금액 안에서 치료해결 하라고 하네요. 차량으로 인한 사고인데 책임보험 으로 접수를 한건 잘못된 일 이 맞는지요. 버스회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는게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으로 인한 사고인데 책임보험 으로 접수를 한건 잘못된 일 이 맞는지요. 버스회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는게 맞는지요

      : 우선 무단횡단한 사람의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량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배상책임보험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한도는 1억인데,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으니 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고내용에 대한 부분이든, 보험에 대한 부분이든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더불어 장모님의 경우에는 비록 가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버스탑승중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버스 또는 해당 버스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 보다는 버스측의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으심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에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버스 보험(공제)로 먼저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버스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무단 횡단하는 사람 때문에 급정거 하여 넘어지며 부상을 당한 경우 버스는 본인의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승객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종합 보험이면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으면 되나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버스 측의 공제로 선 처리를 한 후에 버스 공제 조합은 가해자 측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