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장에서 낙상사고 후 배상관련

제 와이프가 얼마 전, 실링한 상태로 커피를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그런데 버스기사 왈, 당장내리라고 엄포. 당황한 와이프는 두 말 없이 뒤돌아 내리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사는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고 주위에 있던 고등학생들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와이프는 발목에 골절을 당하여 거의 8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쓰려고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버스가 정차되어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버스 시간대를 확인하여 담당 기사와 버스회사를 확인하고 회사 사고담당자와도 통화하였지만, 그냥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시간이 흘러 약간의 후유증을 가진 채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억울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차 요구 자체는 버스 기사가 정당한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그 사고에 대해서 해당 버스 기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미 경찰에서 안내 받으신 바도 같은 취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09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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