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자의 1주택 매도 시 내야 할 세금?

2019. 07. 24. 06:59

2주택 보유자 인데요

한채는 아들 결혼하면 줄 국민주택 규모이하(21평)입니다.

2주택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21평 한채를 매도 할 경우에 제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조특법 제97조5'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간 임대하는경우에는 그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100% 면제해 줍니다 (단 2018년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지급된경우만). 만약 2019년 이후에 취득시에는 양도할 때 세금을 내야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로 8년 보유시 50%, 10년 보유시 7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에서 언급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집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등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양도소득 세율 즉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경우 40%, 1년이상이면 6~42%(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2019년 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3년이상 4년미만 보유기간부터 6%를 공제해주고 최대 15년 이상은 30%를 공제해줍니다.

그러나 만약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기존 양도소득세 세율 즉 6~42%(누진세율) + 다주택자 가산세 (2주택자는10% 또는 3주택자는 20%)가 포함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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