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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291
쿨한개29121.11.13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구경하는 집 해도 좋을까요?

이번에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이것저것 추가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구경하는 집을 하면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새 아파트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게 좀 꺼려지기도 합니다. 구경하는집 신청하는 것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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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쓰팩토리입니다.

    구경하는집은 입주자님이 입주하기전에 업체가 입주자님 집을 빌려 인테리어 한 후 2개월 가량 영업하는 집이죠.
    질문자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리모델링 견적을 업체 50 : 입주자 50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건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영업하는 기간동안 관리비랑 공과금은 업체에서 100프로 지불합니다. 영업이 끝나고 입주하기 전에 처음에 발견하지 못한 하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에 새집 증후군은 좀 완하되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입주할수 있는건 장점입니다.

    단, 위의 장점을 보시고 무턱대고 계약하시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테리어 부분에서 입주자의 의견을 말하더라도 업체는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업체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될 확률이 높고 자재도 업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계약할 당시에는 A/S를 해준다 하지만 막상 해야 할때 연락을 안받거나 연락이 되면 새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별에 별 핑계 대면서 진행해서 그냥 입주해서 인테리어 하는것보다 돈이 더 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거 다 따지면 초기에 50프로만 인테리어 비용 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입주해서 인테리어 하는것과 그렇게 차이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가 맘에들고 그러신다면 최대한 피해예방 방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구경하는집 업체, 사업자 등록증 있는지 확인하세요!
    => 확인 안하면 도중에 중도금과 계약금 가지고 먹튀하는 일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
    2. 인테리어 테마를 한 방향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 업체입장에선 한 집에서 다양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영업을 해야하기에 중구난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기에 꼭 얘기하시고 현장에 가서서 자주 확인하셔야합니다.
    3. 믿을만한 업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 등록되어 있는 사무실 소재지 꼭 가보기 (아무데나 등록되있는 곳도 많음) , 관련 후기 꼭 찾아보기(돈에 관한 얘기나 안좋은 얘기가 있다면 무조건 거르기)

    위에 3가지만 지키셔도 입주자분이 원하시는 걸 이룰수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

    저의 답변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어 좋은 집 구하시길 바라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빼어난사랑새22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중에 날림공사 막해놓고 사업자 폐업하고

    다른 사업자 다시 내고 하는 형식으로 하는 곳도 많다고 해요

    비용 절감이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아주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구경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10년이 훨씬 넘은 중고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데

    구경하는 집이라고 해서 비용이 경감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아닐까요?

    생각하기에 나름입니다.

    실속을 생각한다면, 구경하는 집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가지로 걱정이 된다면, 그 기회를 다른 분에게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꾀꼬리입니다.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구경하는 아파트로 만들게 되면 좋은 재료를 써서 꾸미기에 좋을것 같아요 구경하는 집에서 타인이 먼저 자거나 음식을 해 먹을 일은 없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