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가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지급에 관한 내용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형태로 국세청에 제출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근로소득 총급여갱이 500만원 초과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근무처는 부모님이 확인할 수 없으나, 국세청에서는 해당 근무처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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