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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세 (사업소득) 수시분 납부

안녕하세요 :)

오전에 위택스 확인 중,

주민세(사업소분)-수시분 으로 총 5건이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8월 말에 면적 산출 주민세(사업소분)는 납부했습니다.

이게 어떤 세금인 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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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이라면 다른 지점이 있는 이유나 다른 이유로 고지되었을것으로 생각되며 정확한 건 지방자치단체에 통화하여 확인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수시분은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일단, 해당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