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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바다표범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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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일시불결재취소요청안해주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11월2일주식리딩방 12개월할부하기로하고

결재진행하였는데 그리딩방에서 일시불결재

차후에 할부해준다고해진행하였는데

11월18일 취소후다시 일시불결재되었네요ㅠ

일시불취소하려면 업체에서 해주어야하는데

취소안해주어요

어떻게하나요 ㅠ

거기서는 일시불취소 다시일시불. 이런식으로결재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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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뒷면에 인쇄된 철회, 항변 요청서를 작성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7일 이내 20만 원 이하의 상품은 해당 안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되지 않으면 소비자보원에 신고 또는 민원을 넣으시고, 조정이 안될 시 민사소송 또는 사기죄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다시 일시불 결재가 이루어진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할부결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다시 일시불 결제가 되었다고 말을 함에도 정정을 안해준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