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리딩방 일시불결재취소요청안해주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11월2일주식리딩방 12개월할부하기로하고
결재진행하였는데 그리딩방에서 일시불결재
차후에 할부해준다고해진행하였는데
11월18일 취소후다시 일시불결재되었네요ㅠ
일시불취소하려면 업체에서 해주어야하는데
취소안해주어요
어떻게하나요 ㅠ
거기서는 일시불취소 다시일시불. 이런식으로결재
ㅠ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뒷면에 인쇄된 철회, 항변 요청서를 작성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7일 이내 20만 원 이하의 상품은 해당 안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되지 않으면 소비자보원에 신고 또는 민원을 넣으시고, 조정이 안될 시 민사소송 또는 사기죄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다시 일시불 결재가 이루어진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할부결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다시 일시불 결제가 되었다고 말을 함에도 정정을 안해준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