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ㅈ정책자금대행 업무중에서?
행정사는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업무를 대행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신보나 기보에 대표를 대신해서 서류접수와 상담을 할수있나요?아니면 대표와 동행을 할수있나요?(보통은 직원이래도 대표가 상담시에는 같이 자리를 할수없다고합니다)
만일 둘다 안된다면 혹시 할수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자격이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행정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업무를 보조·대행할 수 있으나, 신용보증기관에서 대표자를 대신해 단독으로 상담·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많습니다. 실무상 서류 작성·접수 보조는 가능하지만, 보증 심사와 핵심 상담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동행 역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실무상 허용 범위
행정사는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사업계획 정리, 행정 절차 안내, 접수 단계의 대리 제출까지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보나 기보의 보증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재무·사업 실질에 관한 판단은 대표자의 직접 진술을 전제로 하며, 대리 응답이나 전면 대행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자 상담 시 배석이 제한되는 이유와 동일한 맥락입니다.동행 가능 여부
동행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행정사가 상담 주체로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대신해 설명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참고인 또는 보조자 성격의 배석을 허용하기도 하나, 이는 기관 재량에 가깝고 일반적인 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체 가능한 자격
대표자를 대신해 실질 상담과 심사 대응을 하려면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금융권 경력자, 신용보증기관 출신 인력, 또는 내부 직원 자격이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자격증 취득만으로 해당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정책자금 실무를 설계·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