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에서 구급차 양보를 위해 차선을 변경하면 처벌 대상이 될까?

*상황 설명: 터널 안을 주행 중이었으며, 뒤쪽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긴급하게 접근하는 상황

*행동: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터널 내에서 실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양보

*의문점: 터널 안은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실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긴급차량 양보'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도 위반으로 처리되어 과태료나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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