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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우선주라고 적혀있는건 어떤뜻이죠?

제가 관심이 가는 회사가 있어서 주식을 소량 매수했는데 우선 주라고 또 따로 있네요?

일반 주식과 우선주 둘 다 같은 주식인가요?

우산 주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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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주는 특정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으로 일반 주식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 시 우선권을 가집니다.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우선주 주주가 일반 주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둘째, 기업이 청산되거나 자산을 분배할 경우, 우선주 주주가 일반 주주보다 먼저 자산을 분배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즉,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우선주는 일반 주식과 같은 회사의 주식이지만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다릅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회사의 주식이 우선주인 경우 배당금과 청산 시의 우선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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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주는 일반주와 다르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합니다

    • 즉 아무리 많은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기업에 대한 소유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 우선주는 발행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없이 자본조달을 위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주 보다 조금 더 높은 배당율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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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일반 주식과는 다른 특별한 권리를 가진 주식입니다. 이는 주로 배당금 지급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주식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는 대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회사의 수익이 좋지 않을 때도 약속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일반 주식과 우선주는 같은 회사의 주식이지만 권리와 특성이 다릅니다. 투자 목적과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에 따라 우선주의 구체적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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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주식의 한 종류로, 일반 주식과 달리 배당과 청산 시 우선권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우선주 주주가 일반 주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되며, 회사가 청산될 경우에도 우선주 주주가 먼저 자산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기 때문에 경영 참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은 의결권을 가지며, 회사의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에 관심이 있는 주주라면 일반 주식을 선호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는 주주라면 우선주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주식은 동일한 회사의 지분을 나타내지만, 보유자의 권리와 혜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우선주는 주로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일반 주식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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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주와 우선주의 차이는 배당과 의결권에 있습니다. 일반주는 배당도 받지만 의결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선주는 배당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습니다.대신 배당에 있어서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에서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기준으로 투자한다면 우선주에 투자하시고 의결권을 함께 보유하고 싶다면 일반주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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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우선주는 주주총회 참석권 즉, 의결권이 없지만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1% 정도 더 지급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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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재산 배분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선주 역시 주식의 한 종류이나,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금이 더 많이 지급되고 시가가 낮게 형성되어 시가배당률이 일반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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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의결권이 없는대신에 주식의 가격인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하더라도,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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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습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이 주요 특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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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일반주와 달리 배당금과 청산 시 우선권에서 차이가 있는 주식입니다. 일반주(보통주)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대신 배당금이 더 높거나 청산 시 자산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며, 일반주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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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주는 단어 그대로 일부 권리 및 이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 먼저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은 주권을 발행하여 이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업 및 영업 활동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정기적으로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이러한 배당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 종목이 우선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일반 주식과는 다른 종류의 주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주주에게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고, 배당금을 받을 때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주는 일반 주식보다 더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일반주보다 우선하지만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우선주란 배당이나 기업의 파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의미하며,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에 대해 우선권을 가진 주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주식과 우선주는 같은 회사의 주식이지만 권리가 다릅니다. 일반 주식은 회사의 주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적이지만 이익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산주는 우선주를 줄인 말로,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