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 숙박시설 규제 내용에 대해 문의드려요.

부동산 관련 용어가 미숙하여 단순하게 문의드립니다.

22년 8월에 완공되는 생활용 숙박시설을 분양 받으려합니다.(390실중 한개 호실)

궁금한점으로

사용 용도는 2가지로 월세나 전세를 주거나 여건이 안되면 딸이 직장다니면서 거주가 목적입니다.

1. 분양후 전세나 월세를 주었을때 법적인 문제점

2. 딸이 거주시 세대 분가가 가능한가요?

3. 임대를 주면 숙박업 등록을 해야하나요?

4. 숙박업과 임대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