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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개비175
정직한개개비17521.05.16

생활형숙박시설을 임대 혹은 분양 받아서 숙박업영업 가능한가요?

요즘 분양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거나 아님 임대를 받아서 숙박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 두개는 말고 한 5~10실쯤 아님 한층을 통으로 임대 받아서 숙박업사업이 가능한지요.

각 시군구마다 조금 다른거 같기도 한데 어디는 30호실 이하는 안된다. 어디는 상관없다고 하고.

현 지역은 서울 명동부근입니다.

혹시 생활형숙박시설 가지고 숙박업 하시는 분 있으면 조연도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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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사항 알려드립니다.

    1.해당 물건 에 대하여 1개층을 임대(소유주 가 있을경우는 구분소유주 와 계약) 로 과할구청에 가서 숙박업등록 신청을 하면 운영이 가능 합니다.이와함께 숙박 운영에 필요한 부대 운영체계를 준비하시고 함께 서류가 첨부 되어야합니다.

    2.한개 층 이 안되고 일정수량(객실) 을 확보 하셨다면 숙박업 을 하실수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가 있습니다.

    3.관할 지자체 의 환경위생과 가 동일 경험이 없다보니 지자체에 따라 이해와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긍금산 사항 별도 연락 주시면 아는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tradi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