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종료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월24일이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였는데 조건이 맞지않아 재계약을 하지않고 후임자 구할때까지 한달이란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그래서 10월23일까지 한달 근로계약서를 썼고 잔여연차가 3개가 남아 10월11일 금요일에 하나쓰고,나머지 잔여연차를 10월 22일 23일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센터 시설장이 22-23일 말고 그 전주에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일정이 다 잡혀있는상황이라 변경이 어렵다 얘기했지만 듣는척도 하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조기퇴사 의사를 밝혀도 될까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