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종료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월24일이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였는데 조건이 맞지않아 재계약을 하지않고 후임자 구할때까지 한달이란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그래서 10월23일까지 한달 근로계약서를 썼고 잔여연차가 3개가 남아 10월11일 금요일에 하나쓰고,나머지 잔여연차를 10월 22일 23일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센터 시설장이 22-23일 말고 그 전주에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일정이 다 잡혀있는상황이라 변경이 어렵다 얘기했지만 듣는척도 하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조기퇴사 의사를 밝혀도 될까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후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당초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한날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퇴사하는 부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계약만료 이전에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