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현금이체만 받는 이유는 대부분 고정 사업장이 없는 무신고 노점상이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카드 단말기를 개설할 수 없고 신고를 했다면 매출을 드러내지 않아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카드 결제 거부 처벌 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정되므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노점상이 카드를 안 받는 행위 자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수수 여부와 별개로, 도로 점용 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없이 운영되는 길거리 포장마차는 기본적으로 불법 점유 및 무신고 영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