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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전환사채 발행 후 대금 코인 납입

한국 코스닥 시장 실무적 관점에서, 전환사채 발행 후 비트코인으로 납입(현물출자 개념) 받을 수가 있을지?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받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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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인은 코인을 정식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물 출자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직접투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후 비트코인을 납입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물 출자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스닥 전환사채 발행 이후 대금을 코인으로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전환사채 발행한 입장이라면 대금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을 것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등도 그 가치가 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리스크를 궂이 지고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장사잔의 가치는 이미 평가 받고 있고 수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온 상황이며

    제도권 내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 코스닥 시장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납입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따르면 전환사채 대금 납입은 원칙적으로 금전(현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 화폐가 아니며, 일반 자산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 후 비트코인으로 납입(현물출자 개념)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