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전환사채 발행 후 대금 코인 납입
한국 코스닥 시장 실무적 관점에서, 전환사채 발행 후 비트코인으로 납입(현물출자 개념) 받을 수가 있을지?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받을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인은 코인을 정식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물 출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직접투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후 비트코인을 납입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물 출자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스닥 전환사채 발행 이후 대금을 코인으로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전환사채 발행한 입장이라면 대금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을 것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등도 그 가치가 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리스크를 궂이 지고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장사잔의 가치는 이미 평가 받고 있고 수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온 상황이며
제도권 내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납입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따르면 전환사채 대금 납입은 원칙적으로 금전(현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 화폐가 아니며, 일반 자산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 후 비트코인으로 납입(현물출자 개념)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