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회사의 주식와 어떻게 다른건가요?
투자회사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쉽게 접하는 주식들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종목같은것들요. 그러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으로 표시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수익증권은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표시하는 증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신탁의 수익증이라는 것은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이나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신탄의 수익증권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펀드투자자금이나 ETF 수익증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산의 운용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그 수익(收益)을 받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 인정되고 있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대부신탁(貸付信託)의 수익증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균등하게 분할된 수익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무기명식을 원칙으로 한다.
무기명식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으나, 기명식은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거서류에 불과하므로 유가증권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부터 기명식으로, 또는 기명식으로부터 무기명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수익권의 양도는 무기명식의 경우에는 증권의 수수(授受)로 성립되지만 기명식의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지명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통지하여 명의를 변경해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부신탁의 수익증권에 있어서도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