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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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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회사의 주식와 어떻게 다른건가요?

투자회사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쉽게 접하는 주식들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종목같은것들요. 그러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뭘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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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으로 표시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수익증권은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표시하는 증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신탁의 수익증이라는 것은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이나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신탄의 수익증권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펀드투자자금이나 ETF 수익증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산의 운용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그 수익(收益)을 받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 인정되고 있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대부신탁(貸付信託)의 수익증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균등하게 분할된 수익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무기명식을 원칙으로 한다.

    무기명식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으나, 기명식은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거서류에 불과하므로 유가증권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부터 기명식으로, 또는 기명식으로부터 무기명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수익권의 양도는 무기명식의 경우에는 증권의 수수(授受)로 성립되지만 기명식의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지명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통지하여 명의를 변경해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부신탁의 수익증권에 있어서도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