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사망시 회사에서 보상금지급
근로자가 건설 현장근무지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은 세금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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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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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여 회사로부터 사망위로금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유족급여 등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한 근로자가 가입한 국민연금 등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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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근거로 지급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보상금 배상금 성격인지, 조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이 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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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므로 별도의 세금부과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