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혼인사유일 경우

3년 이상 유지한 청년도약계좌를 혼인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때부터 혼인신고 서류를 내야하는거죠?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해지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순서는 불가한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신청 시점에 이미 혼인신고가 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선 해지 후 신고/ 서류제출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