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도 만 34세 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결혼을 한 상태인데 현재 나이가 만 34세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 상태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 나이가 기준을 넘어가도 중도해지 하지 않는 이상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만 34세 이하이고 결혼한 상태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4일에 집을 매도한 후 바로 무주택자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자 상태가 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전 완료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되며 이 절차가 완료된 후 무주택자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결혼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만 34세 이전이라면 결혼 여부 관계 없이 청도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결혼 후에도 만 34세가 되기 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 제한이 만 34세까지이므로, 결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이 기준에만 맞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혼인 유무와는 상관없이 다음의 조건 모두를 만족하면 만들 수 있는데요.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만 34세 미만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조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요건 중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