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결혼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한데 결혼 증빙은 혼인신고만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고 있는데 5년까지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 같고 2년 이내에 결혼을 할 거 같아서 결혼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증빙하는 것은 혼인신고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청첩장같은 사실혼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식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청첩장 등으로는 공식적인 증빙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혼인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결혼 사유로 해지하려면 혼인신고가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청첩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별로 세부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결혼 증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이 아닙니다.
즉, 결혼 증빙은 혼인신고가 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은 청년도약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며 해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주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서'와 같은 공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공식적인 금융 상품 해지 시에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청첩장은 결혼 예정 증명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혼인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서류는 아니어서 특별 중도해지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혼 관계 역시 증빙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사실 증빙으로는 청첩장은 사적 서류라 적합하지 않으며 당연히 혼인신고 사실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시 적용되며, 다른 사유(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 입원, 생애최초 주택취득, 출산)와 함께 나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