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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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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결혼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한데 결혼 증빙은 혼인신고만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고 있는데 5년까지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 같고 2년 이내에 결혼을 할 거 같아서 결혼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증빙하는 것은 혼인신고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청첩장같은 사실혼으로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식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청첩장 등으로는 공식적인 증빙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혼인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결혼 사유로 해지하려면 혼인신고가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청첩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별로 세부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결혼 증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이 아닙니다.

    즉, 결혼 증빙은 혼인신고가 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은 청년도약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며 해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주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서'와 같은 공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공식적인 금융 상품 해지 시에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청첩장은 결혼 예정 증명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혼인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서류는 아니어서 특별 중도해지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혼 관계 역시 증빙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사실 증빙으로는 청첩장은 사적 서류라 적합하지 않으며 당연히 혼인신고 사실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시 적용되며, 다른 사유(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 입원, 생애최초 주택취득, 출산)와 함께 나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