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산 관리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오해를 확실히 풀어드릴게요.
1. 가입 시점의 소득만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심사는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할 때 이미 요건을 충족해서 승인이 났다면,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봉이 올라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강제 해지되지 않습니다.즉, 가입 이후의 신분 변화(결혼)나 소득 상승은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만기까지 유지하시면 됩니다.
2. 오히려 '혼인'은 중도해지의 '기회'가 됩니다
원래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못 받지만, 결혼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결혼 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해지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혼인신고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이 경우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단, 해지 시점에 결혼을 사유로 해야 합니다.)
팁
질문자님,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소중한 적금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정부가 권장하는 특별 사유이므로 만기까지 쭉 가져가시면서 목돈을 만드시거나, 정말 급할 때 혜택 다 챙기면서 해지할 수 있는 '보험' 같은 존재로 생각하세요.행복한 결혼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