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를 현재 2년 넘게 가입 중인데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군요. 근데 결혼이나 몇개 사유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년이나 그 즈음에 결혼 예정이라 청년도약계좌 결혼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이랑 이자를 100%받고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결혼을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여 그동안 적립된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100%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달리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실상 5년 만기를 채운것과 다름없는 수익을 챙기며 목돈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해지 시점에 가입 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 결혼 예정이시라면 가입 기간이 3년 가까이 되시므로 본인 납입금에 정부 지원금과 복리 이자를 더해진 금액을 결혼 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해지하지 마시고 결혼식 이후 증빙이 가능한 시점에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밟아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