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부합하나요

제가 27년 3월에 딱 가입 3년이 되는데요

26년 3월에 결혼식을 했고 26년 4월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을 사유로 가능한가요 청약 된거 중도금 내는걸로는 특별해지사유 안된다고 해서 다른 사유 찾고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해지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부합합니다.

    4월에 하셨다면 10월전에 해지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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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과 혼인신고는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완벽히 부합하며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이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중도금을 마련하시지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결혼 및 혼인신고 사유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신 상태 이십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일 이후에 발생한 혼인의 경우 증빙서류만 제출 하시면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며, 3년이 지나신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매칭되어 쌓인 정부 지원금을 100%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기 해지하여 중도금 등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가입자의 생애 주기상 불가피한 상황이 포함되며, ‘혼인 및 출산’도 그에 해당합니다. 결혼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려면 가입일 이후 실제 혼인신고가 이뤄져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2026년 4월에 혼인신고를 하셨고, 가입 기간이 3년이 되는 2027년 3월 이전이므로, 조건을 충족해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해지를 진행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니, 가입 은행 고객센터나 청년도약계좌 운영기관에 정확한 절차와 증빙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