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사유에 부합하나요

제가 27년 3월이 되면 청년도약계좌 만3년이 됩니다.

27년 7월 경 주택청약 중도금 납부일인데 중도금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될까요?

그때되면 해지하고 그 시기에 맞는 다른 청년적금으로 갈아타려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중도금 납부 시점은 법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금 단계에서는 특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7년 3월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 3년을 채우면, 특별사유가 없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정부기여금 60%까지 받을 수 있어 손해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이후 7월 중도금 납입 시기에 맞춰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목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고, 새로 나오는 청년 정책 적금 상품으로 유연하게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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