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특별해지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특별해지 사유 중에, 퇴직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는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로 특별해지를 하려면 반드시 주택을 구매한 후 특별해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주택 구매자금을 모으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지라, 만약 주택을 구매한 후 특별해지 신청을 해야하는거라면 그냥 퇴직 후 특별해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둘다 특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걸로 아는데, 사유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율이 다르진 않겠죠?
그리고 3년 10개월 유지 후, 특별해지(퇴직 등)할 예정인데 이것에 따른 최종적으로 받을수있는 금액도 궁금합니다(월 70만원씩 납부예정)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둘 다 특별해지 요건에 해당하며, 사유가 다르다고 해서 이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약정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찾을수 있는 금액은 3,400만원 정도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계좌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항목으로 해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대장, 전입세대 확인서, 주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즉, 구매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이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해지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 보유 기간이 11개월 이상이면 기본 이율 X (8~90%) X 보유 일수 / 계약 일수로 적용이 됩니다.
(기본이율 X 00%는 은행마다 상이해서 이 부분은 은행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별해지는 퇴직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모두 가능하며 이율은 사유에 따라 차이 없고 약정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 구매 후 해지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은 납입액과 이율에 따라 달라지며 3년 10개월 후 예상 금액은 약 340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