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도약적금 생애최초 주택구매를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청년도약적금 생애최초 주택구매를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청약당첨되지 않고 그냥 제가 구입하는 경우여도 기여금 다 받으며 중도해지 가능한 것 맞나요?
2. 만일 가능하다면 언제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조건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하고, 가입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 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84m2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데요. 청약당첨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고, 주택 거래 계약서를 첨부해서 해지 신청서를 넣으면 그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