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적금 특별해지 방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도약적금의 특별해지를 위하여,

우선 청년적금에 대하여 담보 대출을 실행한 뒤

특별해지를 신청하면 정부기여금를 비롯한 해택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좀 알려주세요.

가입 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로 청년도약적금 특별해지를 진행할 때 먼저 담보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적금 특별해지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하여 잔금 처리 시점에는 적금 깰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적금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한 적금 담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먼저 치러야 합니다. 이후 주택 등기가 완료되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특별해지를 신청하고 그 해지 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드익 완료 후 특별해지 신청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한 생애최초 주택취득 확인으로 해야 합니다.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대상자임이 사전 확인되어야 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전 심사 통과후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특별해지 사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해지는 신한 SOL뱅크 앱(비대면)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금 담보 대출을 먼저 실행했어도 특별해지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며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적금을 해지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① 앱이나 영업점에서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을 신청해 예치금 최대 100%까지 대출받아 주택 자금으로 사용한 뒤, ②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금이 자동 상환되고 정산됩니다. 필수 서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을 증명하는 지방세 과세증명서(재산세 '해당 없음' 필수), 주택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