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청년도약계좌 가입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먼저, 소득조건은 전년소득, 연간소득, 4800만원 이하인거는 알고있습니다. 이 두가지 주택청약이랑, 청년도약계좌 가입하려는 가입조건이, 제가 재직을 하고나서, 재직하는 당시 몇개월이 지나야지만 재직기간이 인정이 되서 두가지가 가입할수 있는지가 문의드립니다. 어느정도 지나야 , 재직을 해야지만 가입할수있는지 문의드리는것 과 함께, 만약, 제가 일반회사에서 재직을 하고있어서 두가지 다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일반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하고, 소규모 1인 기업 사업자가 된다면 어떻게 변하는지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재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며, 1인 기업 사업자 등록 시에도 재직 기간 인정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며, 1인 기업 사업자 등록 시에도 재직 기간 인정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근 1년 동안 총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꼭 3개월일 필요는 없고 2월,3월5월에 소득이 있으면 충족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 소득, 재직 등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기준에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면 모두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