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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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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결혼으로 인하여 중도해지하면 이자나 지원금 다 받을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좋고 또 돈을 모은다는 측면에 매력을 느껴 가입을 했는데 기간이 단점이더군요.

근데 만약 결혼으로 인하여 중도해지하면 이자나 지원금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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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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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결혼으로 인하여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은 고정금리 4.5%,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이 매칭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해지는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금리인 4.5%를 적용받으며,

    정부기여금은 약 60%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만 있을 때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일반적인 중도해지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에 의한 중도해지시는 이자는 소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이나 넣었는데 한푼도 이자를 못 받는 다면 손해겠죠.

    그러나 비과세 혜택과 장려금은 한푼도 못 받습니다.

    아래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되면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참고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 등의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한 계좌해지는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와 정부 지원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결혼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불이익 없이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 결혼으로 인해서 중도해지하게 되면 이자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기에

    기간에 받으신 이자나 지원듬은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