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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의 계약자와 월세납입계좌주가 다를 경우

월세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저한테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요..그런데 집주인은 형이고 계약서도 형이름이 들어가는데 특약에 보증금이랑 월세납입계좌를 제 이름으로 넣을껀데 이것 때문에 제가 연말정산이나 대출이나 기타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게 있을지 궁금해요. 그리고 세입자가 연말정산에 월세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아닌 저한테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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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인적사항 자체가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본인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단 세입자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계약서에서 임대인인 입금 계좌를 지정한 특약을 하였으므로 입금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월세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서류처리시 임대인과 동일한 명의자에게 이체된 증빙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현장에서 계약시 항상 임대인 본인 명의의 통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형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고 가족간의 계산은 별도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시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신 월세를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계약자명의, 전입신고 및 입금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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