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 어떤 퇴직연금 방식이 좋을까요?
20인 이상의 회사에서 처음 입사를 약 2년 전 쯤에 했고 최저시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1년 뒨가에 퇴직연금신청인가 해서 했는데 퇴직연금을 입사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랑 같이 작성안하고 이렇게 늦게 하면 1년은 퇴직금 이 연금신청 이후에는 연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제 2년 다 되가고 임금은 처음에는 2022년도 최저 시금 받고 2023년에는 시급을 조금 넘겼고 2024년 현재는 최저시급보다 2300원 가량 더 받고 있고 기타로는 식비, 퇴직연금 분기별 4번 적립, 여름휴가50/설과 추석 100씩 상여금이 고정형태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 추석까지 하고 나가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넘게되고 상여금까지 받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형식의 퇴직연금이 유리할까요? 잔업밑 특근은 때때로 다르나 추석쯤에는 조금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퇴직연금에 관해서 현재 DC형으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윗 질문에 대한 유리한 방식의 형식으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퇴직연금을 받을때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