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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

이 경우에 어떤 퇴직연금 방식이 좋을까요?

20인 이상의 회사에서 처음 입사를 약 2년 전 쯤에 했고 최저시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1년 뒨가에 퇴직연금신청인가 해서 했는데 퇴직연금을 입사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랑 같이 작성안하고 이렇게 늦게 하면 1년은 퇴직금 이 연금신청 이후에는 연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제 2년 다 되가고 임금은 처음에는 2022년도 최저 시금 받고 2023년에는 시급을 조금 넘겼고 2024년 현재는 최저시급보다 2300원 가량 더 받고 있고 기타로는 식비, 퇴직연금 분기별 4번 적립, 여름휴가50/설과 추석 100씩 상여금이 고정형태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 추석까지 하고 나가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넘게되고 상여금까지 받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형식의 퇴직연금이 유리할까요? 잔업밑 특근은 때때로 다르나 추석쯤에는 조금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퇴직연금에 관해서 현재 DC형으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윗 질문에 대한 유리한 방식의 형식으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퇴직연금을 받을때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미가입 1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치 퇴직금 + 이후기간 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3개월과 상관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dc형이든 db형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보통 dc형 수익률보다 임금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퇴사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는 db형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분이 투자를 잘 하시는게 아니라면

    보통은 DB형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시, irp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이것을 해지해서 일반 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유지하면서 투자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