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 어떤 퇴직연금 방식이 좋을까요?
20인 이상의 회사에서 처음 입사를 약 2년 전 쯤에 했고 최저시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1년 뒨가에 퇴직연금신청인가 해서 했는데 퇴직연금을 입사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랑 같이 작성안하고 이렇게 늦게 하면 1년은 퇴직금 이 연금신청 이후에는 연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제 2년 다 되가고 임금은 처음에는 2022년도 최저 시금 받고 2023년에는 시급을 조금 넘겼고 2024년 현재는 최저시급보다 2300원 가량 더 받고 있고 기타로는 식비, 퇴직연금 분기별 4번 적립, 여름휴가50/설과 추석 100씩 상여금이 고정형태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 추석까지 하고 나가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넘게되고 상여금까지 받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형식의 퇴직연금이 유리할까요? 잔업밑 특근은 때때로 다르나 추석쯤에는 조금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퇴직연금에 관해서 현재 DC형으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윗 질문에 대한 유리한 방식의 형식으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퇴직연금을 받을때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가입 1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치 퇴직금 + 이후기간 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3개월과 상관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dc형이든 db형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보통 dc형 수익률보다 임금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퇴사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는 db형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분이 투자를 잘 하시는게 아니라면
보통은 DB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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