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조선시대 과거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호명법(糊名法)'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답안지 우측에 응시자의 성명·본관, 그리고 4조(四祖)의 이름을 적고, 이것을 접어서 풀로 붙인 다음 채점이 끝나면, 펴서 성적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 봉미제도는 '성'이 없는 사람(김, 이, 박 등)은 과거에 합격할 수 없게 만든 제도였는데, 이를 통해 사실상 모든 백성들이 성을 가지도록 '반강제'로 의무화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뿌리를 보다 확실히 하라는 당대 지배계급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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