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스뱅크 오픈뱅킹 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 안내" 질문드립니다
사용목적이 "고객님의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이용" 이라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말이고 어디에 쓰였다는건가요 법적인 문제나 저한테 불이익이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토스뱅크에서 금융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전에 동의 또는 요청된 내용에 따라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스뱅크 측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