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나는 솔로 영식 오열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

친정아빠가 이번달(22.03)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이신대

친정아빠가 이번달(22.03)까지만 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Q.남편이 5월에 종소세 신고하는데 남편밑으로 친정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빠소득은 세전120 세후 110정도 입니다

친정엄마는 경제활동을 안 하셨는데 엄마도 남편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남편분이 22.05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2021.01.01~12.31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부양가족 포함여부는 2021.12.31 현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친정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금액(예, 양도소득금액)도 합산되므로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친정아버님의 경우 2020.03에 퇴사하셨다고 하나, 2021.01.01~12.31의 소득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2021년의 소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만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인적공제로 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인 연령요건 외에도 직전연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직계존속(부모)를 인적공제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그 외의 소득이 없다면 두분 모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