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제 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살고있는 건물 중 일부 층이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기존에 한사람이 임대로 고시원을 운영중이였습니다.
올해 초 들어와서 여태 잘 지내고 있다가 최근 경매로 고시원 해당층 소유주가 변경된거를 알게되었고
새로운 소유주분은 8월말까지 퇴거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만 전 고시원사장한테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는데 그 보증금 받고도 현 소유주가 퇴거요청한 날까지 지내도 법적 문제는 없는걸까요?
고시원 주인 말로는 아직 제대로 합의된거 없다고 하는데 새로운 소유주 대리인분께서는 고시원사장분이 연락을 일부러 안받는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저랑은 통화됨)
사실 뭐 보증금이야 큰 돈은 아니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게 촉박한데 보증금받고 바뀐 소유자가 퇴거 요청한 기간까지 머무르는게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고시원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의 퇴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하여 퇴거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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