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합건물 관리인(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 소득구분
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소장, 대표)에게 관리규약(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직책수당으로 보면 되는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될까요? 매월 지급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될까요? 법령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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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소장, 대표)에게 관리규약(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직책수당으로 보면 되는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될까요? 매월 지급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될까요? 법령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