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 건으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려는 피해자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정승인 23년 12월경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작은아버지가 2억을 올려놓으셨습니다.)
한정승인 과정 중 작은아버지(아버지의 동생)의 도움을 준다하여 민증 및 인감 등을 제공하여 같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24년 8월, 25년 1월 경 작은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에게 협박 및 욕설 폭언을 하여 25년 1월 19일 집을 도망 나와 친척 집에 머물러있었습니다.
그 와중 25년 2월 가압류와 지급명령이 들어왔고 이의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급명령 및 가압류의 근거는 각서입니다. 각서는 채무인(어머니) 연대보증인(저)으로 돼있었고 내용 중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아버지의 채무를 2억원을 변제한다. 기한은 24년 1월 21일부터 24년 31일로 명기돼있었습니다. 이 와중 저와 어머니의 인감과 민증도 함께 첨부돼있었습니다.(저희가 작성하지 않음)
각서에는 저희에 도장이 찍혀 있고 각서는 자필이 아닌 워드로 쓰여져있습니다.
각서의 날짜는 24년 1월 21일이며, 쓰여진 장소는 강원도입니다. 저는 그 당시 서울에 머물러있었습니다.
걱정인 점은 정황증거 밖에 없습니다.
ex) 1. 한정승인과의 각서의 내용 저촉
24년 1월 20, 22일 서울에서 활동한 지출내역 존재
24년 1월 21일 여자친구와 카톡 내용 중 "삼촌(서울 거주)이 굴보쌈 줬는데 토할 뻔 했다."라는 내용.
지급명령 후 작은 아버지가 원만하게 해결하자며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준다면, 가압류 및 지급명령을 풀겠다 제안한 카톡 내용 및 전화 내용.
24년 1월 21일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나 기차/버스 예매 내역이 없음.
24년 11월 작은 아버지가 5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카톡 내용과 송금 내역
등이 존재합니다.다만, 24년 1월 21일 서울에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민증 및 인감의 무단사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이 경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형사에서 패소한다면 2억을 물어야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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