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근무수당 삭감이 임금체불로 간주
한국보다 임금이 높은 국가의 공장으로 파견나와있는 중입니다.
입사 시 직급에 따라 파견비가 정해지며 저와 같은 경우 2000달러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환율 상승의 이유로 모든 임직원들의 파견비를 5% 일괄 삭감 통보를 하여 항의하자 가족 비행기표 2회 무상 추가 제공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무상 제공을 거부하였으나 파견비는 근로 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안나와 있으며 개인 연봉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할까요?
회사의 어떠한 동의서는 요구 받지도 서명하지도 않고 구두상으로만 애기를 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