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수당 삭감이 임금체불로 간주
한국보다 임금이 높은 국가의 공장으로 파견나와있는 중입니다.
입사 시 직급에 따라 파견비가 정해지며 저와 같은 경우 2000달러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환율 상승의 이유로 모든 임직원들의 파견비를 5% 일괄 삭감 통보를 하여 항의하자 가족 비행기표 2회 무상 추가 제공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무상 제공을 거부하였으나 파견비는 근로 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안나와 있으며 개인 연봉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할까요?
회사의 어떠한 동의서는 요구 받지도 서명하지도 않고 구두상으로만 애기를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으며,
- 근로기준법제19조에 의거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급여에 미치지 못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당초에 합의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