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사 이동 후 불합리 점에 대한 법 위반이 없나요?
1. 자매사 이동시 월급에 대한 고지 없이 기존 회사 퇴사 처리 후 자매사 이동 입사를 하였습니다.
기본 원칙이 수평이동 이라하여 기존 회사 통상임금 기준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헌대 기존 직원들과 임금 이 저보다 많아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때 문제는 기존 회사 노경에서 임금테이블에대해서 요청했으나 보내주지 않았고 계약시 기존 인원보다 임금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2. 이동시 직군 및 업무가 감독자 관리 감독자 이며 그로 인한 노조가입이 불가능하다 나고 고지 받았습니다.
한데 업무가 현장직 업무와 사무직 업무를 모두 하고있고 현장직 수당 또한 받지 못해 인사과 문의시 직군이 사무직이라 현장직 자격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고지를 받았고 사무직이라는 고지는 이동시 저에게 고지 하지 않았으며
왜 제 직군이 사무직 직군이며 사무직 직군인데 왜 현장직을 시키고 감독자가 아닌데 왜 사무직으로 직군을 받았냐고 문의했더니 노조가입을 하면 생산 파업등에 문제가 생길수 있고 노조원들에 파업시 저희가 그사람들 업무까지 해야하기때문에 노조가입을 불가하게 하기 위해 사무직으로 입사 시켰다.
그럼 사무직인데 왜 현장 업무를 지시 내리냐 라고 문의시 기존 현장직이 기술이 부족해 너가 해줘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위 내용시 법 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라던지 사측에서 시정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로만 이루어진 부분은 회사측에서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직무 같은 직급의 근로자임에도 임금테이블이 차이난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노조가입이 가능하고 노조원의 자격범위는 노조가 정할 일이지 회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매시 전적의경우 기존회사 입사시 해당 사항에 대해 포괄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인사처분시 별도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2. 기존회사 퇴사시 별도 퇴직금 연차등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형식상의 퇴사 입사처리를 이유로 퇴직금 연차등을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근무내용이 사무직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장소 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보기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서 현장직 근무요청 가능합니다.
4. 실질적인 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아래의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을 이유로 조합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부서를 옮긴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됩니다. 부당 전직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 제안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의 업무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