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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늠름한쥐276
늠름한쥐276

합병 이유 급여체계 변경 관련해서 질문

최근 계열사의 타지역 사업장과 합병 ,

이후 직급, 급여체계 관련으로

신 인사제도 변경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장과 합병한 타지역 사업장과의

임금 차이가 많이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진급 및 임금은

기존 사업장에서는

일부 불합리하거나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이고

합병된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상향되는 상황인데요

합병된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표가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아마 근로자들 동의서 작성 후

과반 찬성이면 사측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신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나요?

찬성/반대 투표시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바라보고 투표하는건가요?

아님 같은 회사로 보고 총인원 대비 찬반 과반을 정하는건가요?

참고로 합병 이후 같은 법인명을 사용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병 이후에 변경되는 취업규칙 등이 새로 적용되는 대상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