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병 이유 급여체계 변경 관련해서 질문
최근 계열사의 타지역 사업장과 합병 ,
이후 직급, 급여체계 관련으로
신 인사제도 변경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장과 합병한 타지역 사업장과의
임금 차이가 많이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진급 및 임금은
기존 사업장에서는
일부 불합리하거나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이고
합병된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상향되는 상황인데요
합병된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표가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아마 근로자들 동의서 작성 후
과반 찬성이면 사측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신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나요?
찬성/반대 투표시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바라보고 투표하는건가요?
아님 같은 회사로 보고 총인원 대비 찬반 과반을 정하는건가요?
참고로 합병 이후 같은 법인명을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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