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병 이유 급여체계 변경 관련해서 질문
최근 계열사의 타지역 사업장과 합병 ,
이후 직급, 급여체계 관련으로
신 인사제도 변경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장과 합병한 타지역 사업장과의
임금 차이가 많이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진급 및 임금은
기존 사업장에서는
일부 불합리하거나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이고
합병된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상향되는 상황인데요
합병된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표가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아마 근로자들 동의서 작성 후
과반 찬성이면 사측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신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나요?
찬성/반대 투표시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바라보고 투표하는건가요?
아님 같은 회사로 보고 총인원 대비 찬반 과반을 정하는건가요?
참고로 합병 이후 같은 법인명을 사용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병 이후에 변경되는 취업규칙 등이 새로 적용되는 대상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