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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범한향고래189
비범한향고래189

과거 3.3%씩 떼지 않고 받았던 급여에 대해 사후 세금 추징당할수 있나요?

약 4년동안 법인사업자로부터 4대보험 신고 없이 , 별도 3.3% 소득세도 제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했었는데요, 해당 법인의 세무조사 시 이게 문제가 되는것 같아서 그간 수령한 급여 내역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당시에는 4대보험 들어야된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녹취증거는 없음), 3.3% 떼야한다는 이야기도 못들었어요. (역시 녹취증거는 없음)


이게 나중에 해당 법인에서 세무조사를 받다가 제가 근무기간동안 내야할 소득세를 사후추징 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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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조사과정에서 수령한 급여를 세전급여로 볼지 세후급여로 볼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소득이 발생한 것은 맞으므로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추징당할 가능성도 큽니다.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해당 급여를 세후급여로 주장하셔야 유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법인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가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내용이 세무조사시 등에 적발된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등이

      추징될 것이며, 해당 개인에게는 소득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세 무신고로 소득세와 가산세, 4대보험료 추징 가능성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