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3%씩 떼지 않고 받았던 급여에 대해 사후 세금 추징당할수 있나요?
약 4년동안 법인사업자로부터 4대보험 신고 없이 , 별도 3.3% 소득세도 제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했었는데요, 해당 법인의 세무조사 시 이게 문제가 되는것 같아서 그간 수령한 급여 내역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당시에는 4대보험 들어야된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녹취증거는 없음), 3.3% 떼야한다는 이야기도 못들었어요. (역시 녹취증거는 없음)
이게 나중에 해당 법인에서 세무조사를 받다가 제가 근무기간동안 내야할 소득세를 사후추징 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조사과정에서 수령한 급여를 세전급여로 볼지 세후급여로 볼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소득이 발생한 것은 맞으므로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추징당할 가능성도 큽니다.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해당 급여를 세후급여로 주장하셔야 유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법인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가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내용이 세무조사시 등에 적발된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등이
추징될 것이며, 해당 개인에게는 소득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세 무신고로 소득세와 가산세, 4대보험료 추징 가능성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