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폭염특보와 호우특보(폭우) 발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으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2. 폭염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매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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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우주의보(폭우주의보)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3시간 강우량 60mm 이상
*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4. 호우경보(폭우경보)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3시간 강우량 90mm 이상
*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 흔히 “폭우주의보”, “폭우경보”라고 부르지만, 기상청의 공식 명칭은 호우주의보, 호우경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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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대야 기준
현재 열대야에 대한 ‘주의보’나 ‘경보’는 없습니다.
열대야는 기상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의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 열대야: 밤사이 최저기온이 25℃ 이상
* 열대야 주의보·경보: 제도 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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