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우주의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우주의보, 폭우경보 발령기준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열대야 주의보 기준도 같이 답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염주의보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예상

    폭염경보 :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예상

    호우주의보 : 3시간 60mm 이상 또는 12시간 110mm 이상 예상

    호우경보 : 3시간 90mm 이상 또는 12시간 180mm 이상 예상

    폭염은 실제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를 기준

    호우는 @@앞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을 기준

    채택된 답변
  • 기상청의 폭염특보와 호우특보(폭우) 발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으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2. 폭염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매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3. 호우주의보(폭우주의보)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3시간 강우량 60mm 이상

    *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4. 호우경보(폭우경보)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3시간 강우량 90mm 이상

    *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 흔히 “폭우주의보”, “폭우경보”라고 부르지만, 기상청의 공식 명칭은 호우주의보, 호우경보입니다.

    5. 열대야 기준

    현재 열대야에 대한 ‘주의보’나 ‘경보’는 없습니다.

    열대야는 기상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의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 열대야: 밤사이 최저기온이 25℃ 이상

    * 열대야 주의보·경보: 제도 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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