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급여가 25% 가 안나오고 이달도 못나올거같은데 ?
전달 급여를 50% 25% 주고 초에 25% 준다하였는데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소문에 의하면 이달도 못줄거같다는 이야기를 듣고있는데요.
급여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건가요 ?
사장은 능력이 아예없고 회사 지분도 없는 사람이며 , 회사 지분 45% 가지고 계신분은 아예 신경도 않쓰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전액불 지급 또는 정기불 지급의 위반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떄 임금지불책임자가 됩니다(대법 1998.11.12, 88도1162).
형식적으로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자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2.11.22, 2001도3889).
따라서 사업주 또는 회사의 실권자로서 경영자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에 진정하시면 해당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 후 출석하시면서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과 같이 근로사실과 체불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지급 의사,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기준 3개월 임금, 3년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사장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와 관련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어느정도 길 것이라고 예상하셔야하구요.
물론,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가 적용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액체당금 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니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25%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약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면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상황에서의 임금체불은 자칫 동료 상사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은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 시킨 후 법정 금품청산기일인 14일이 지난 이후에 넣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