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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급여 문의드립니다. !!!!!!!!!!!!!!!

지금 급여를 4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4대보험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부담되서

인건비 신고할 때 기본급을 줄이고 매달 비과세항목(상여,식대)로 바꿔서 신고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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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정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소득세나 4대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크실텐데요,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신고하실 때 비과세 항목을 늘려서 신고하시는 것도 부담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넣는 식대는 월 20만원, 차량지원비도 월 20만원 이므로, 초과해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외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도 비과세 대상이니 한번 검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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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항목중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한 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등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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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면 세금 및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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