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문의드립니다. !!!!!!!!!!!!!!!
지금 급여를 4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4대보험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부담되서
인건비 신고할 때 기본급을 줄이고 매달 비과세항목(상여,식대)로 바꿔서 신고해도 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정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소득세나 4대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크실텐데요,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신고하실 때 비과세 항목을 늘려서 신고하시는 것도 부담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넣는 식대는 월 20만원, 차량지원비도 월 20만원 이므로, 초과해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외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도 비과세 대상이니 한번 검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항목중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한 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등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면 세금 및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